“거가대교 시행사 부당이득 묵인·특혜” 경실련, 부산시·경남도 고발

입력 2011-11-23 18: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거가대교 건설 사업비 부풀리기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인 부산시, 경남도 등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과 거가대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 부산시와 경남도, 책임감리단 등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한 뒤 실제 시공 때는 하도급 업체에 저가의 가격경쟁방식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917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부당이득을 묵인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