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학버스 치여 숨진 초등생… 지자체, 2억2200만원 배상”

입력 2011-11-23 18:50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학교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가 경기도와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사건 당시 2000명이 넘는 학생이 등교하는데 교사 1명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1명만 교통지도를 했다”며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는 숨진 어린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80%만 받아들인 이유로 “사고 당시 학생이 횡단보도나 인도가 아닌 도로 중앙에서 사고를 당했으므로 안전지도를 소홀히 한 부모의 과실을 20%로 본다”고 밝혔다.

원고 한모(38)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아들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다 버스에 치여 숨지자 경기도 등을 상대로 2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