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 법원 “가입 당시 일반인”
입력 2011-11-23 18:50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면직된 윤모(33)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할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 14일 이후에도 당원자격을 유지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7∼8월 탈당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윤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