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등친 ‘조폭급’ 경비원… 통행·자릿세 명목 상습 갈취

입력 2011-11-23 18:50

영세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자릿세, 통행세, 보호비를 뜯어낸 ‘조폭급’ 재래시장 경비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노점상인의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협박) 등으로 서울 남대문시장 경비원 김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부터 시장 경비원으로 일한 김씨는 양말 노점상 박모씨와 액세서리를 파는 조모씨에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392만원과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박씨에게 영업권 보호비 및 통행세 명목으로 2004년 11월부터 4년간 매주 1만원씩, 토·일요일에는 점심 식비로 1만원씩 받는 등 매월 8만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시장 노점구획 정비 과정에서 시장 중앙통로로 재배정된 과일 좌판상 강모(77·여)씨에게 “우리 구역인데 왜 기어들어 오냐”고 겁을 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