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의원’ 김선동을 어쩌나… 與 ‘김선동 제명’ 거론-野 “국민 분노 대변”

입력 2011-11-24 00: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은 23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며 반대했다. 여당 기류는 매우 강경하다. 김 의원 제명까지 거론하는 등 극단적인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당이 직접 나서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절차를 거칠 경우 또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며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 등 국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무처가 김 의원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법률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국회 회의장 모욕죄’다. 사무처는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 과정에서 폭력사태에 연루됐던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때 이 법을 적용했다. 한나라당과 사무처는 김 의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최루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하는 것도 모자라 최루탄 가루를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던진 것은 명백한 최장 4년6개월 징역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정회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실형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국회 폭력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최루탄 분말을 위험물질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루탄 투척으로 정 부의장 등이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법 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사전에 당 지도부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정희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당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1966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분을 투척한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은 의원직 제명과 함께 국회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