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조정 개악됐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사사건 檢 사후 통제 등 총리실안 반발

입력 2011-11-23 22:00

앞으로 경찰이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됐다.

국무총리실은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총리실은 내사 범위 등을 놓고 대립한 검·경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강제 조정에 나서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의 모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총리실의 강제 조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마련됐으나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서 진통이 예상된다.

규정안은 핵심 쟁점인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와 공공기관 조회가 이뤄진 내사 사건은 사후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조정안은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리실 조정안은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형소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유예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총리실에 전달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현재 검·경 간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