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찬송가 출판권’ 수년간 얽힌 실타래 풀리나… 잇단 판결 속 예장 통합 재조사 천명
입력 2011-11-23 21:00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재)한국찬송가공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교계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천명한 데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섰던 이광선 공동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새 이사진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찬송가 출판권을 놓고 4개 출판사(생명의말씀사, 두란노, 아가페, 성서원)와 대한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가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예장 통합 총회는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단 파송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며 한국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지난 9월 96회 총회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대책위는 문제의 원점부터 철저히 조사한다는 원칙 아래 찬송가 판권 문제와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통합 총회는 내년 3월 찬송가공회에 파송된 이 공동이사장과 양운국 장로 대신 지용수 문성모 목사를 보내기로 했다.
박노원 (재)한국찬송가공회 총무는 “예장 통합 파송 이사 두 분이 오면 최소한 찬송가공회에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서 퍼뜨렸던 ‘이광선 목사의 찬송가공회 사유화’라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인사가 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암초’는 출판권과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이다. 정건수 예장출판사 부장은 “최근 법원은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1일 이후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8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월 말 저작권 위반으로 찬송가공회와 이광선 현 이사장, 황승기 전 이사장, 김상권 김우신 전 총무, 4개 출판사에 기소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조만간 정식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형철 아가페 사장은 “4개 출판사는 찬송가는 성경처럼 독점 출판권이 허용되는 상품이 아닌 신앙생활의 필수품이기에 자유출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민형사상 방어를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출판사가 출판권과 관련해 대타협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