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테러한 김선동 엄벌하라
입력 2011-11-23 17:40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민의의 전당에 대한 테러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테러로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했다. 또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윤 두 분의 거사를 자신 행위에 비유한 것은 이 분들을 모독한 것이다.
이쯤 되면 그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 테러리스트에 가깝다. 그에게는 이미 대학생 때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했고 지난달에는 경위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 이런 사람을 더 이상 민의의 전당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그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전남 순천의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김 의원의 만행은 지난 1966년 한국독립당 소속 김두한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오물 투척 사건 이래 가장 심각한 테러 사건이다.
국회법 25조는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장 오물 투척 사건의 장본인인 김두한 의원은 정의로운 동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에서 제명되고 사법처리를 받았다. 사법 당국은 김선동 의원을 형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은)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대변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우위영 대변인도 “매국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심한 정당이다. 민노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만행에 대해 시종 북한을 두둔한 종북·좌파 정당으로 이번 국회 테러의 배후조종자다. 이런 정당이 민의를 가장해 더 이상 국회를 능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종북·좌파 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