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계좌추적·압수수색… 경찰, 모두 檢 지휘 받아야
입력 2011-11-23 01:25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국무총리실 중재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2일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총리실은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안을 23일 발표한 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중재안은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사 범위에서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정보수집 정도로 축소된다. 그동안 검찰 지휘 없이 정보수집뿐 아니라 체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했던 경찰로서는 권한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대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단토록 요구하는 재지휘청구권을 부여받는다.
대공이나 선거 사범 등 공안 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입건 지휘를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는 예외적으로 구두 지휘하되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할 경우 최소 40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자체 중재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이 총리실안에 여전히 반발해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 협의의 당사자로서 현재로선 내용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기관 입장차가 워낙 커 총리실이 토론과 협의로는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조정안을 내놨다”며 “총리실 발표 후 경찰 입장을 표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독자적인 내사 범위, 경찰의 이의제기권, 전·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등을 주장했으나 중재안에는 이의제기권을 제외하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은 총리실 주재로 천안에서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6~19일 ‘끝장 토론’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한 번 더 확인했다.
김현길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