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체 조사… 업체들 “가격 담합 불가능”

입력 2011-11-22 21:3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업체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16일 노스페이스, K2, 코오롱스포츠 등 아웃도어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는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 것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의 경우 병행수입을 방해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가 인정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웃도어 업체들은 겉으로 내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주요 업체 10여 곳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가격담합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아웃도어 성장률이 좋으니 한 번 조사해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오롱스포츠와 K2 측도 “아웃도어 제품은 종류가 많은데다 경쟁이 치열해 가격 담합 자체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웃도어 제품은 유통채널과 관계없이 정찰제로 판매를 한다”며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나 유통채널별로 가격을 따로 정해 판매를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