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매수수료 37%나… 백화점보다 비싸
입력 2011-11-22 18:25
TV홈쇼핑업체가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의 최대 4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들은 중소납품업체들에게 평균 10%의 판매장려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개 TV홈쇼핑(GS, CJ오쇼핑, 현대, 롯데, 농수산)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홈쇼핑업체가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받는 평균 판매수수료는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수료율을 내린 백화점의 수수료율(25∼29%)보다도 10% 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납품업체가 1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3만7000원은 고스란히 홈쇼핑업체에서 떼어가는 셈이다. 세부 품목으로는 여성 캐주얼 수수료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여성 정장(40%), 청바지(38%), 가구·인테리어(37.5%) 순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자동응답시스템(ARS) 할인비나 무이자 할부비용, 세트 제작비도 대부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는 ARS 할인비로 TV홈쇼핑업체당 1년에 평균 4800만원 정도를 지불했고, 무이자 할부비용으로는 평균 3억6000만원을 썼다.
정액제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수료율로 환산하면 32.6%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액제 수수료는 홈쇼핑 회사가 납품업체에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1회 방송당 정해진 액수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홈쇼핑업체들은 상품이 잘 팔릴지 여부가 불분명한 중소 신규 업체에 대해 주로 이 방법을 사용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판매액의 10%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생활용품과 신석식품은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액의 20% 이상을 지불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한 뒤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로 판매장려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일부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을 빌미로 납품단가를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들은 물류센터에서 전국의 점포로 배송할 때 드는 비용인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대신 떠넘기기도 했다. 납품업체가 1개
대형마트의 물류비로 쓴 돈은 연평균 7600만원에 이른다. 대형마트가 요구한 판촉사원 비용으로도 연평균 2억3000만원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수수료(장려금) 인하를 가급적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4대 TV홈쇼핑(농수산 제외) 평균 영업이익은 4577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10.5%의 성장률을 보였고 3대 대형마트는 지난해 평균 1조47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