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농·수·축·신협 과징금 2억5400만원
입력 2011-11-22 21:37
공정거래위원회는 54개 농·축협, 11개 수협, 4개 신협이 변동금리 대출상품 금리를 높게 유지해 과도한 이자를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가 2009년 1월 6.00%에서 지난해 6월 4.44%로 낮아졌지만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는 평균 9.25%로 고정했다.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아 대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리 하락 이익을 이자로 고스란히 챙긴 것이다.
농·축협은 대출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유지해 고객으로부터 평균 8.28%의 이자를 받았다. 11개 수협은 대출 기준금리를 평균 9.30%로 고정해 평균 9.40%에 이르는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4개 신협은 대출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해 대출자에게 평균 9.68%의 높은 이자를 매겼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