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위 농·축협 5곳 압수수색

입력 2011-11-22 21:53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과 축협의 대출비리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군포·의왕·안양농협, 안양축협 등 농·축협 사무실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기술정보(IT)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축협 임직원 가운데 책임자급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서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대출비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농·축협 임직원들이 횡령·배임 등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 단위 농·축협은 가산금리를 멋대로 높여 농민 등 대출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겼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그에 연동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낮아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은 금융회사의 부당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곳이며,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유사한 수법의 대출비리가 드러난 과천농협의 조합장 김모씨와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안양=김도영 기자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