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씨, 내곡동 사저 의혹 핵심인물… 정치권 압박에 칼뺀다
입력 2011-11-22 18:16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조사키로 한 것은 고발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인물인 데다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두 가지다. 쟁점은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이 제3자인 아들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가 여부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땅 거래를 할 수는 없다”며 “보안 때문에 (시형씨 이름으로 사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을 뒷받침한 것이다. 검찰은 시형씨의 의지가 개입됐는지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명제법에 따르면 누구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은 땅 분할매수 가격과 관련돼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사저 부지를 분할 매수하면서 이씨가 매수할 부분의 땅값은 적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지 가격은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가금액을 보면 시형씨 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17억3212만원인데 실제로는 6억1212만원이 적은 1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경호처 지분의 평가액은 25억1481만원이지만 17억6518만원이나 많은 42억8000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시형씨 개인 땅 매입에 예산이 편법으로 지원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발자에 대한 한 차례 조사 외에 진척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역대 대통령의 아들 대부분이 임기 말에 검찰에 소환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19만2000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일, 홍업, 홍걸씨도 비리에 모두 연루돼 소환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도 ‘박연차 게이트’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