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 재판연구원 전형… 과도한 개인정보 게재 논란
입력 2011-11-22 21:54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지원 시 지원자 가족은 물론 배우자 부모의 최종 학교명, 직업 정보까지 기재해야 해 법원이 전형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법원은 21∼30일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첫 도입되는 재판연구원 지원서를 배부하고 28일부터 3일간 원서를 접수한다. 당초 지원서류는 재판연구원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사항 요약설명서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신원진술서에는 지원자 본인 정보와 가족의 주민번호, 최종 학교명, 직장명·직위 등을 기록해야 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관련 정보도 제출해야 했다.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아본 일부 로스쿨생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민일보가 이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대법원은 곧바로 신원진술서를 본인 정보만 기록하는 이력서로 대체했다. 신원진술서는 3차 면접전형을 끝낸 지원자에게만 받기로 했다. 대신 본인·배우자의 부동산, 채권·유가증권·예금, 채무 등을 적어야 하는 재산사항 요약설명서는 원래대로 받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원단계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있어 로스쿨협의회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형과정을 재공지했다”고 말했다.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을 상대로 100명을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제도는 법조일원화로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는 로스쿨 출신 법관 희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