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연봉 첫 삭감… 최하위 평가 강원개발공사, 2012년 5∼10%
입력 2011-11-22 22:33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고, 임원은 내년 연봉이 최대 10% 삭감된다.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삭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는 평가 최하위 등급은 아예 성과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경영이 부진했더라도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최대 100%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했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가∼마’ 등 5단계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고, 임원들은 내년도 연봉이 5∼10% 줄어든다. 공사의 등기 임원은 현재 김상갑 사장이 유일해 실제 연봉 삭감은 김 사장에 국한될 전망이다. 상임이사 자리는 공석이며, 임원급인 김귀현 개발사업본부장도 지난달 정년퇴임했다.
공사는 다음달 초 김 사장의 연봉 등에 대한 제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는 연말까지 인사 및 연봉 결정권자인 최문순 강원지사의 결정에 따라 삭감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지사의 의중을 추정해 볼 때 최대인 10%에 가까운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김 사장의 연봉은 수당 등을 포함해 9500만원이다.
공사는 복합리조트인 알펜시아 분양 저조 등으로 지난해 자본금 1672억원의 31%에 해당하는 5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부채는 2293억8800만원이다.
또 경북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77억원과 13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라’등급을 받아 임원들의 경우 성과급을 못 받고 내년에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들은 성과급이 10∼100%로 제한된다.
서울메트로와 대구환경시설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다 적발돼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 미지급과 내년 연봉 삭감 조치를 받게 됐다. 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도 ‘나’에서 ‘다’로 한 단계 떨어져 성과급이 50% 정도 줄었다.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안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차환할 때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했다가 감점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처분할 수 없는 자산을 현물 출자했고, 충남과 전남개발공사는 출자회사에 채무보증행위를 하거나 출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황일송 기자, 춘천=박성은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