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창구·ATM 송금수수료 500원 내렸다
입력 2011-11-21 18:25
국민은행이 영업점 창구와 현금자동지급기(ATM) 수수료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계좌로 10만원 이하의 돈을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종전 1000원에서 500원(할인혜택 고객 400원)으로 낮췄다.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송금 수수료도 1500원과 2500원으로 각각 500원 내렸다. 할인혜택 고객은 각각 1200, 2000원만 내면 된다. 자행계좌 송금 수수료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1000원에서 800원, 100만원 초과는 15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ATM 이용 송금 수수료는 자·타행 모두 영업시간 구분이 폐지됐다. 수수료도 10만원 이하는 600∼10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200∼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