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 징계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1-11-21 18:25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준 뒤 이자를 챙기는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관행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한 은행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에서 금융상품을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소득과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에 대한 본인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한 금융회사와 중개·대리업자가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제정안에서 금융권의 고질적 관행인 ‘꺾기’를 저지른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 담당자에게 과태료만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제가 강화된다. 꺾기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게 만드는 관행이다.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의 경우 356개 지점에서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여 차례 꺾기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부당영업을 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