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2012년부터 로스쿨 군법무관 선발

입력 2011-11-21 18:20

병무청은 내년부터 중·고교를 마치고 취업한 경우 대부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포함한 모든 고졸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누구나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에 한해서만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나 단기간 임시직 종사자를 제외한 대다수 취업자에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내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징병검사에 적용되는 신체 등급 1∼3급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성적과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들은 내년 4월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국방부는 이 시험 직후 법무관 모집 공고를 통해 같은 달 내에 선발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국방부는 로스쿨 출신 법무관의 초임 계급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같이 대위로 상향토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