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요 현안사업 비리·불공정 얼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줄줄이 차질 불가피
입력 2011-11-21 18:03
광주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이 비리·불공정 의혹에 휩싸이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 등에서 하자가 잇따라 시 스스로 행정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입찰이 잘못됐다며 KT가 지난달 20일 광주시를 상대로 신청한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KT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자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T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던 통합관제센터는 당분간 사업진행이 어렵게 됐다. 시는 확정판결 때까지 SKT와 계약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입찰에서 탈락한 KT가 이의를 제기하자 자체 감사를 벌였고, 최종적으로 ‘적법’ 결론을 내려 감사기능의 한계마저 드러냈다.
1000억원대의 하수처리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과정도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지검은 심의를 맡았던 4급 공무원이 시공사 선정 이후 업체간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를 위한 화정주공아파트 선수촌 건립사업도 검찰수사 대상이다.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합장 정모(54)씨 등을 지난 19일과 20일 소환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와의 금품거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총인시설과 선수촌 건립사업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