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화산송이 대량 반출 논란… 밀반출도 성행해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입력 2011-11-21 18:03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송이를 환경부가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반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환경부가 지난달 서귀포시에 협조공문을 보내 화산송이 반출을 요청했으며 서귀포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서귀포시의 반출허가에 따라 관련업체를 통해 이달 초 화산송이 80.84t을 반출, 국립생태원 조성에 사용했다. 환경부는 충남 서천군 99만8500㎡ 부지에 2007∼2012년 사업비 3370억원을 투입, 국립생태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열대관, 사막관 등 지구 생태계를 재현해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제주 화산송이를 체험관의 배식토양 구성분으로 사용했다.
화산송이는 화산 폭발 때 분출된 여러 물질 중 다공질의 화산암, 화산모래, 기타 화산재 등이 혼합돼 생성된 약알칼리성의 화산성토(火山性土)이다. 송이의 가치를 미리 간파한 타시·도 조경업자들은 1990년대 송이를 육지부로 빼돌려 건축공사나 조경에 사용했다.
이후 제주도가 송이를 보존자원으로 분류했는데도 밀반출은 계속 성행했고, 도내 각종 공사에도 송이가 사용되곤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006년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송이와 자연석 등의 밀반출을 엄격히 금지했다.
도의 자연환경관리 조례는 ‘향토문화 교류, 실험용, 연구용,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송이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을 허용할 경우 물량이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들도 화산송이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의 목적을 내세워 송이를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화산송이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공공의 목적이라도 일정량 이상은 심의받게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