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 네티즌 항소심도 집유 선고
입력 2011-11-20 19: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종북 성향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포털에 ‘남조선이 자유의 나라가 된 후 평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등의 글을 올리고 김일성 주석의 연설집을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인정됐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