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 재판 실제로 열린다
입력 2011-11-20 19:0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1년 전 발생한 중소기업 사장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8∼29일에 연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의뢰인’처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놓고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들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47)씨 측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충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결정적인 물증인 시신이 없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비닐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강모씨가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강 사장 유족에게 “유골을 찾아줄 테니 돈을 달라”며 접근한 브로커가 적발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 직원 양모(59)씨를 찾아내 양씨가 강 사장에게 빚을 지고 있던 직원 김씨, 서모(51)씨와 함께 강 사장을 살해한 뒤 영월군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위암 말기였던 양씨는 자백한 지 8일 만에 숨졌고 양씨가 지목한 장소에선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씨와 서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으나 공범 김모(53)씨의 자수로 증언이 추가되면서 법원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시신 부검이나 DNA 조회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은 양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에 의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강 사장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