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가격 재협상 추진

입력 2011-11-20 18:52

금융위원회의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이 결정되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가격 재협상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안에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즉각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가격 재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금융당국의 매각명령 이후 론스타와 (가격 재협상을 위해) 접촉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7월 지분매매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6888억원에서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으로 2829억원 낮췄다. 하지만 외환은행 주가는 지난 18일 현재 7900원까지 떨어졌다. 계약 당시 인수가격대로 체결할 경우 론스타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게 했다는 비판을 우려한 하나금융으로서는 최근의 주가 상황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론스타의 요구대로 6개월이나 부과되고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조급함을 이용할 시간을 번 데다 계약상 다음 달부터 독자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론스타가 사실상 하나금융을 외환은행 지분매각 상대로 결정했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가격 인하’와 ‘조속한 협상 마무리’라는 2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론스타가 다른 인수대상을 물색해 하나금융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하나금융이 가격 재협상을 벌이더라도 금액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금감원은 21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불러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클레인 행장에게 일정기한 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