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부당이득땐 영업정지·과징금 ‘철퇴’
입력 2011-11-20 18:44
최근 문성실, 베비로즈 등 유명 ‘파워블로거’들이 대가성 공동구매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1년에 최대 8억원이 넘는 대가(수수료)를 받았던 이들이 받은 처벌은 5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들도 최대 1년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워블로거 사례처럼 부당이득이 큰 경우 과징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 사기 쇼핑몰 같은 경우 적발 시 영업정지 명령으로 신속히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나 호스팅 서비스(사이버몰을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을 통해 물건을 파는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 가입과 상품 구매뿐 아니라 회원 탈퇴, 반품 등 청약 철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결제를 취소해 주는 등 소비자 피해 회복에도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