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로 번 돈 2012년부터 전액 몰수

입력 2011-11-20 19:37

내년부터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에 불법 유통시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며 이를 몰래 빼돌리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유통시키거나 이를 진열, 보관해 얻은 수익금도 전액 몰수·추징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화상채팅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 또는 추징하고 이를 은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란 화상채팅 등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단속이 이뤄져도 수익금으로 또다른 음란채팅 사이트를 개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7월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조선족 여성을 대거 고용,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223억원대 부당 이득을 확인하고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못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음란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수익금을 전액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ARS 전화서비스·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이 전액 몰수·추징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도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중대범죄로 분류돼 출입국 관련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이 박탈된다. 또 인신매매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익금이 전액 몰수·추징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