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전문대 발견 즉시 돈줄 끊는다
입력 2011-11-20 18:13
앞으로 재정·인사·학사비리를 저지른 전문대에는 즉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재정 제재 적용 기준에 일정 금액 이상의 비리 및 탈법·비리가 발생한 전문대에 대해 그해 바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 5000만원 이상의 교비 비리, 1000만원 이상의 인사비리, 불법 부당한 학사관리 등이다. 1000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를 저지르면 각종 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이미 선정돼 집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즉각 취소된다. 5000만원 이상의 교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집행 중인 사업은 중단되며 사업비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대학 선정 평가단계에서 대학 비리가 발견돼도 감점만 적용한 뒤 이듬해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과 국정감사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