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폭행한 박모씨 구속영장 기각…치료감호소로

입력 2011-11-18 22:41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박모(6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박씨를 치료감소호에 수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박씨를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치료감호소에 격리 수용한 뒤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대신 1개월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적 감정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조치됐다. 공주치료감호소는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박씨는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서 열린 민방위 훈련에 참관한 박 시장에게 폭언과 함께 목 뒷부분을 가격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지난 8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