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사유 조작 건설사 100곳 적발

입력 2011-11-18 22:41

건설사 100여곳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정부와 공공기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은 1개 건설사에 소명을 요구했다. 기관별로 중복되는 건설사를 제외하면 약 100여곳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들은 건설사의 소명을 청취한 후 최종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소명을 요청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입찰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