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매각 명령] 금융노조·시민단체, “불법적 특혜… 금융위가 먹튀 도왔다”
입력 2011-11-18 18:33
금융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는 ‘결사항전’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조건 없는 지분매각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금융위가 서둘러 매각 명령을 내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노조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금융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단순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단순처분명령은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초과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에 해당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당국이 이에 대한 심사 없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홍복기 연세대 교수 등은 금융위에 제출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한도 초과 보유분의 처분은 당연히 장내 매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위를 찾아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 및 법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