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서 챙긴 돈 10조 될듯… 금융위 “외환銀 조건없이 매각” 명령
입력 2011-11-18 22:01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6개월 내에 조건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만 5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길 전망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드러난 것만 6조5000여억원 수익을 거둬 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2012년 5월 18일까지 10%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지분 41.02%(2억6500만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처분명령 이행기간을 은행법상 최대 기한인 6개월로 정하고, 매각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론스타는 이달 말까지 유효한 하나금융지주와의 지분 매매 계약에 따라 4조4059억원을 받고 지분 전체를 팔 수도 있고,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물색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론스타는 2003년부터 외환은행에 2조1549억원을 투자해 일부 지분 매각으로 1조1928억원, 각종 배당금으로 1조7099억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에다 나머지 지분을 하나금융에 원래 계약한 금액대로 넘기면 원금을 제외하고 8년 동안 5조1537억원을 거두게 된다. 누적수익률은 239%에 이른다.
또 론스타는 그동안 극동건설 등을 사고팔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매각차익을 얻었다. 2003년 1700억원에 인수한 극동건설을 2007년 웅진건설에 팔아 약 7744억원의 세후 순수익을 챙겼다. 2002년에는 리스회사인 스타리스(구 한빛여신)를 1500억원에 인수해 3000억원에 되팔았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매 차익 3120억원을 비롯해 동양증권 여의도 사옥(200억원), SKC사옥(140억원) 등을 사고팔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이 외에도 론스타는 한국에 진출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부터 5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수조원대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채권 판매로 벌어들인 돈까지 감안하면 한국에서 10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처음 사모펀드를 받아들였을 때부터 투기자본의 먹튀는 각오했어야 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황세원 강준구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