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필리핀 前대통령 체포…선거결과 조작 등 혐의, 병실에 연금

입력 2011-11-18 22:06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이 선거결과 조작 혐의로 18일 체포됐다.

마닐라 경찰당국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며 “다만 그녀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치료받던 병원의 병실에 연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필리핀 법원은 선거결과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합동 조사단은 2007년 총선 당시 아로요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규모로 조작할 것을 관리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었다. 선거조작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로요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신병 치료 중인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을 허용하라고 정부에 다시 명령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출국 허용 판결을 어기고 공항에서 그녀의 출국을 막도록 지시한 법무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미다스 마르케즈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아로요 전 대통령을 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부의 출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