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 프리미엄까지 챙기게 된 론스타

입력 2011-11-18 17:30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초과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데 대해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주주 자격을 잃은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론스타는 은행법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41%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지만 론스타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경영보다 고배당과 매매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투기자본에 굴지의 시중은행을 넘기는 게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2003년 8월 외환은행 매각 당시부터 뜨거웠다. 외환위기 직후여서 인수처가 마땅찮은 상황이었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매각을 강행했지만 론스타는 결국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까지 자행하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임이 확인됐다. 게다가 론스타는 매년 고배당을 통해 매입대금 2조1548억원을 초과하는 2조9000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이런 ‘먹튀’ 행태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았지만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섣부른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인도 추락을 부를 수 있어 금융당국에게 론스타는 오랫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였다.

론스타의 지분 매각으로 이런 상황들은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계약했던 4조4059억원 이상의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게 됐다. 당초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던 만큼 2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현 시세대로 주식시장에서 공개매각을 하는 징벌적 처분을 요구했다. 현행 법규에 매각방식을 정한 규정이 없고,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패소 가능성과 국제금융계의 입방아 등이 우려되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범법 투기자본에 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당국이 ‘조건없는 매각’을 결정함으로써 론스타는 범법행위를 하고도 경영 프리미엄까지 받아 챙겨가는 나쁜 선례를 마지막까지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