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이혼에 지참금 요구한 염치없는 의사
입력 2011-11-17 18:52
결혼 후 한 번도 부부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이혼소송 중 혼전 약속한 지참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30대 의사 남편에게 법원이 “염치없는 일”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대학병원 전공의 A씨(34)는 2005년 12월 중매로 B씨(33)를 만났다. 결혼 전 B씨의 아버지는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을 지급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각서를 줬다. 2006년 A씨와 결혼한 B씨 측은 예단비, 승용차 구입비, 신혼여행 경비 등으로 2억3000만원을 썼다.
신혼여행 기간에도 냉랭하게 지낸 부부는 A씨가 사귀던 간호사 등 여성 2명과 만나는 사실이 드러나 별거를 시작했다. 공중보건의로 지방에 발령받은 A씨는 발령지조차 B씨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2008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A씨는 법원이 예단비 등 2억3000만원을 B씨에게 주고 이혼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시도하자 B씨 가족을 상대로 혼전 약속했던 지참금을 내놓으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인륜과 사회 상규에 반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