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이용 면세점 판매품목 11개 추가지정

입력 2011-11-17 18:35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항면세점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에 골프용품, 의류, 신발류 등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대통령령인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제주도 여행객의 구매선호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도는 다음달 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는 제주지역 지정 면세사업자인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주류와 담배, 시계, 화장품, 완구류 등 15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조례안에 모자, 장갑, 안경테, 의류, 신발류, 전기면도기, 디지털 카메라, 등산용품, 골프용품, 크리스털 장식용품, 건강기능 식품 등 11개 품목을 면세판매 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