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6년 우여곡절 끝에 선포
입력 2011-11-17 18:35
광주학생인권조례가 6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17일 선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오후 3시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초·중·고학생의회 의장단,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을 가졌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제정된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광주시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된다.
조례는 두발·복장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참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등 체벌과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휴대전화 소지 부분적 허용, 빈곤·장애·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 학생 권리보장,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 대표들은 선포식에서 학생인권 보장과 함께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2005년 8월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최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조례안 상정이 거부되는 등 한동안 표류했다. 이후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장 교육감 취임 이후 3차례 공청회와 30여차례 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