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 팔지말라”… 공정위, 제스프리에 과징금 4억2000만원

입력 2011-11-17 18:34

세계 최대 키위 수출업체인 ‘제스프리’가 경쟁제품인 칠레산 키위를 팔지 못하도록 국내 대형마트에 압력을 행사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 그룹과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가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했다며 과징금 4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제스프리는 지난해 생산·수입금액 기준 1274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키위 시장에서 5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지난해 3월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과 직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칠레산 키위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지자 판로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제스프리는 지난 4월 롯데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맺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스프리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값싼 칠레산 키위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했다. 제스프리의 불공정 행위로 이마트의 제스프리 그린키위 평균가격은 지난해 696원으로 2009년(614원)보다 13% 올랐다.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키위 점유율은 7.5%에서 5.9%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최대 키위 수출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