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서 반독점 訴 승소… 램버스와의 11년 소송 결정적 승기

입력 2011-11-17 18:32

하이닉스반도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업체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권오철 사장은 “지난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이어 이번 반독점 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된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며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도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의 D램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램버스의 손해액이 39억 달러(약 4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심원 12명 중 9명은 담합행위가 없었고 이에 따라 램버스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램버스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담합과 전혀 관련 없이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만약 램버스가 승소했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가능성도 있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