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땐 2012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1-11-17 21:44

내년 1월부터 1인 사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영이 힘들어져 폐업할 경우 선택한 보험료 수준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77만∼116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도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용보험에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이며,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다. 기준보수는 고용부가 고시하는 5단계(155만, 174만, 194만, 213만, 232만원) 중 자영업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3개월간, 3년 이상∼5년 미만은 4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은 5개월, 10년 이상은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3단계(194만원)로 선택한 자영업자가 1년간 보험에 가입했다가 폐업했다면 97만원씩 3개월 동안 총 2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4만3000원씩 총 51만6000원 수준이다. 실업급여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누적 연체하면 급여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중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012년 7월 21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 인터넷 홈페이지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이미 적자 구조에 빠져 있는 영세업자들이 자발적인 능력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법적 의무사항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기피하는 업소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재원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많은 자영업자가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일단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 운용해 가면서 국고 지원 규모나 방침 등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