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이 독립기구로 제 역할 하려면 금융위·금감원 포함한 개편 이뤄져야”
입력 2011-11-17 18:00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이르면 내년 6월 출범한다.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 금융감독원에서 13년 만에 분리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이원감독체계를 갖추기에는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감원 내에 설치되지만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 독립기구’다.
현재 금감원이 하고 있는 금융 관련 민원처리,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금융위·금감원에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이 시작되면 완료될 때까지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보력과 전문성 등에서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기에 불리한 소비자를 위해 금소원이 우선 조정에 나서기 위한 장치다. 5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기구를 통해 현재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돼 들어오는 각종 금융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가 일원화되고 소비자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소원의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에 강제성이 없어 검사·제재권을 가진 금감원보다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소원과 함께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금감원, 정부기구인 금융위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번거롭기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이훈 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체계 개편으로 확실한 권한 분담이 이뤄져야 금소원이 독립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성 상시 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 자체가 금감원의 역할인데 마치 소비자 민원 처리만이 ‘소비자 보호’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TF에서 금소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정식 발족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초기 혼란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