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이 먼 일가족 보험사기단, 마침내 긴꼬리 잡혔다

입력 2011-11-17 10:53

[쿠키 사회] 별다른 수입원도 없으면서 매달 460만원을 납부하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보험금으로 11억원을 타내 재테크(?)를 한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마침내 긴꼬리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안모(55ㆍ여)씨와 안씨의 아들 2명(32ㆍ30), 며느리(3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모 씨 등 이들 가족들은 8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수시로 입원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5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가족이 2002년부터 타낸 보험금 총액은 11억원. 그러나 보험사기 공소시효(7년)가 지났거나 심사평가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보험금 수령액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아파트 3채와 상가점포 2개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매달 46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주일에서 많게는 341일간 입원하는 등 2005년부터 1330일 가량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사유는 ‘농구하다 무릎을 다쳤다’,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냄비를 엎질러 화상을 입었다’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이 대다수였다.

경찰은 각 보험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허위.부당 지급분에 대해 환수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