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폭로’ 이국철 구속…실세 연결고리 지목 ‘포항 문씨’ 체포
입력 2011-11-17 01:15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 9월 22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매형이 대표로 있는 SP해양 소유 120억원대 선박을 물류업체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꾸민 혐의(강제집행면탈)와 SP로지텍 자금 39억원을 경영 상태가 부실한 SLS중공업에 지원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여기에 지난달 17일 1차 영장을 청구할 당시 범죄 사실로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을 더해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회사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지만 검찰의 집중 수사에 추가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42)씨를 체포했다. 문씨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포항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문모씨,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세 로비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대영로직스 사무실과 문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문씨는 그 직전 잠적했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대영로직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30억원+α’ 로비자금 제공설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했다. 이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전 차관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워크아웃 관련 자료 등 SLS조선 측이 작성한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SLS그룹 현안 문제가 담긴 문건이 신 전 차관에게 건네진 것 자체가 청탁 정황을 보여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신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 회장에게 1억3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