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햄버거에 닭고기 섞어쓰면 위법
입력 2011-11-16 21:15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군납 햄버거 패티에 닭고기를 섞어 쓰다 적발된 군납업체 D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패티에 닭고기를 섞어 재료 비율을 조정했음에도 종전과 같은 비율로 제조하는 것처럼 기재했다”며 “비난가능성이 높아 방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D사는 공판에서 군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해 닭고기를 썼고 단가도 더 비싸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사청 계약사항에는 ‘우육 및 돈육은 정육을 사용하며 잡육 및 부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D사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패티에 닭고기 25%를 섞어 쓴 사실이 적발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