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 자택 경매… 내란음모 무죄받은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 청구

입력 2011-11-16 18:20

제5공화국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이학봉(73)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 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 경매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진행된다. 이씨 자택은 대지 375㎡, 건물면적 325㎡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청구인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며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두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과 이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법에 이씨 자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경매 청구액이 주택 감정가의 40%가 안돼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