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車매연·제설제 피해 인정

입력 2011-11-16 18:0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해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에게 한국도로공사가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결정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A씨는 인접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동절기 제설제 사용으로 과수의 고사, 수량 감소, 미결실 등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 조사결과 A씨의 과수원에서 고속도로 지반보다 높은 지역의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 중 도로변 1∼2줄의 과수가 생장 및 과실을 맺는 정도가 다른 과수보다 확연히 부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나무의 광합성을 방해하는 등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제설제에 함유된 염화물은 대기에서 분진 형태로 식물에 직접 접촉해 입이 말라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