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 2.5% 인상

입력 2011-11-16 18:06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수가를 2.5% 올리고 요양보험료율은 동결키로 했다.

시설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5% 인상된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 보험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올해 114만600원으로 동결되지만 2등급은 올해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따라서 내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건보료 인상분만 반영돼 올해보다 142원 늘어난 5211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 전체 인구의 5.8%인 32만명으로 내년에는 37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1∼3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신체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