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동전화 ‘요금 폭탄’ 막는다
입력 2011-11-16 21:48
내년 5월부터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요금 상한제를 현행 음성·영상·문자·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 외에 제휴제공 및 망 개방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요금 상한제는 이동전화 요금이 일정액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상한제를 확대키로 했다”며 “이통 3사의 과금 시스템 재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음성·영상·문자메시지·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상한선은 있었지만 제휴사가 제공한 유료 콘텐츠나 수신자부담전화요금 등은 상한을 두지 않아 요금 과다청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청소년들이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용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이통사가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을 통보토록 했다.
또 만 18세가 지나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요금제 전환 사실을 안내하는 등 안내 및 고지 의무도 강화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