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정비사업… 불법점유 윈드서핑협회 사무실 제외 ‘물의’

입력 2011-11-15 21:55

울산시가 태화강 하구 남쪽 강변의 판자촌을 철거하면서도 인근 땅을 불법 점유한 윈드서핑협회 사무실은 그대로 둬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시와 남구는 지난 13일 태화강 하류 시설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초부터 하반기까지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1개 판잣집이 들어서 있는 500m를 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거가 끝나면 그 자리엔 바지락 채취 어선의 선박장인 물양장이 설치된다.

그러나 이 철거 사업에 윈드서핑협회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협회 사무실은 판자촌과 함께 태화강의 대표적인 흉물로 친환경 태화강 조성의 ‘옥에 티’로 꼽힌다.

윈드서핑협회 사무실 철거를 둘러싸고 관리감독 주체인 울산시와 항만공사가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 구간은 하천과 항만 중복결정구간이어서 하천을 담당하는 시와 항만을 담당하는 울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현 위치에서 협회 사무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만공사 관계자는 “협회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발뺌했다.

윈드서핑협회에는 울산지역 고위층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협회 회원들은 이곳에서 주말마다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협회 사무실을 존치시키는 것은 회원들의 집단 민원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사무실은 1997년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 태화강 하구 남쪽 물가 주변을 무단 점용해 철제로 다릿발을 놓고 50여평 규모의 가건물 2개동을 지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은 매년 50만원의 벌금만 고지할 뿐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관리감독 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협회 사무실 주변은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 태화강 대부분이 정화됐지만 이 곳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판자촌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 김모(57)씨는 “협회 회원들이 각종 취사행위를 하면서 밤새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함께 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윈드서핑협회 관계자는 “협회 사무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시에서도 6억원의 예산까지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부지 문제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