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 가능할까… 오바마와 ‘교감’ 가능성 한·미 공동위서 논의할 듯
입력 2011-11-15 22:23
이명박 대통령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은 기존에 마련된 틀 안에서 재협상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은 아니다”며 “의미 있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여야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 이후 모든 사항을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라는 틀 내에서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설치되는 공동위에서 ISD 문제를 다루기로 했었다. 한·미 FTA 22장 22조에는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공동위를 구성하고,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한을 교환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공동위에 설치키로 합의했었다. 공동위 아래 공식 기구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둬 ISD 문제를 논의할 채널을 확보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 첫 회의를 90일 이내 열고 이후에는 매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여기에 덧붙여 ‘재협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협의를 해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미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SD 조항 자체가 폐기될지는 미지수다. ISD는 이미 상당수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에 포함시킬 만큼 보편화된 제도라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이 때문에 통상 전문가들은 야당 측이 원하는 ISD 조항 폐기보다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미국 의회의 반발이 변수다. 미국은 통상협정을 맺을 권리가 의회에 있다. 의회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라는 법을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이행법안에 대해 표결로 찬반을 표시한다. 의회가 반대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재협상에 적극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해 두 차례나 한·미 FTA 추가 협상을 한 전례가 있어 우리 측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기는 힘들다. 양국은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된 뒤 6월에 추가 협의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서명까지 마친 협정문을 놓고 추가 협상을 했었다.
김찬희 조민영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