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보험들고 교통사고내 아내·두자녀 사망 ‘바람난 가장’ 무죄
입력 2011-11-15 18:29
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키 힘들다”며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혐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부부의 불화, 보험 가입 등으로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확신을 하게 할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 가족은 2009년 겨울 경기도 양평에서 사고를 당해 정씨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두 딸은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전 정씨가 부인이 사망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정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내연녀와의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당해 크게 싸웠던 점을 확인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명도 ‘운전자가 조수석에 주된 충격이 가해지도록 핸들을 조작했고, 벽에 부딪히기 전 피할 수 있었으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